▲파밍흐름도
금융감독원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하고,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고객이 사전에 선택한 이미지 등을 통해 인지성을 강화할 것과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과 같은 인증강화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악성코드 제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 가입,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하지 않기,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서 발표한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 간 악성코드 은닉사이트는 총 1678건으로, 전월 대비 284.9%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기업사이트(80.8%)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