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 판사가 판사임기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2월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국민법관 재임용장 및 국민법복 수여식'에서 '국민법복'을 입고 있다.
권우성
서기호 전 판사와 김용국 시민기자 두 사람이 나눈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김용국(아래 김) : "현행 헌법에서 연인심사제도가 시작된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연임에서 탈락한 판사는 2012년 이전까지 총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 판사님이 연임부적격자로 결정된 것을 두고 재판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서기호(아래 서) : "메일로 이런 내용이 왔더군요. '10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이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이다. 따라서 2012년 상반기 연임심사 대상자 가운데 하위 2퍼센트 미만에 속한다. 현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자세와 직무수행능력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 평가를 하고 이러한 항목별 평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정을 하고 있다.'"
김 : "근무평정 방식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서 :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평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무평정은 객관적 통계자료만을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실성, 균형감, 책임감 등 주관적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지표가 포함되고, 2011년 바뀐 법원조직법을 보더라도 근무성적평정에는 사건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가, 자질평정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법원장이 이것을 단독으로 평가합니다."
서기호 연임 탈락은 과연 '누구'의 뜻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