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풀시넷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강민수
또 서울풀시넷 등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빛둥둥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제2의 세빛둥둥섬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과 '지방자치법'을 '세빛둥둥섬 법'으로 명명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공무원들의 징계 시효를 현재 2년(9월에 발효되는 법령부터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감사결과 징계 시효가 지난 공무원이 9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또 세빛둥둥섬 등의 민간사업에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간접 출자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 간접 출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검증 절차를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 이같은 법 개정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서울을 난도질해놓고 갔다"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두 임기 동안 서울시 신청사를 비롯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가든 파이브 등 서울을 난도질해놓고 떠났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파헤쳐 서울이 난도질 되는 도시가 아니라 600년 역사의 유서 깊은 살기 좋은 도시임을 알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민을 기만하고 서울시에 부당한 부담을 지운 관련 공무원들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오세훈 전 시장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진행 과정에서 "시 의회 동의도 없이 협약을 변경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 수입비를 누락하고 경비를 부풀리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인 (주)플로섬은 2009년 5월과 2011년 12월 두 차례의 협약 변경을 통해 투자비를 662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부풀렸고,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명의 징계를 비롯해 총 15명(시청 8명, 자치구 4명, SH공사 3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 한강 공원에 자리잡은 세 개의 인공섬으로 '오페라하우스', '달빛무지개분수'와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섬은 지난해에는 폭우에 잠겨 한때 이용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18일 현재도 우천 예보 관계로 개방되지 않아 '한강의 오리알'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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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오리알... 오세훈 전 시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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