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봉 예산참여위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기봉 예산참여위원장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예산참여위원회는 형식적 운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실제 예산참여위원회의 실제 사업집행이나 제한하는 권한이 없고 사업의 결정권역시 대전시에 전권을 쥐고 있다.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공청회 수준의 권한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대전시가 어렵게 산출한 대전시 예산참여위원회의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예산참여 위원회에서의 집행 실제 보호되는 정보제공의 내용적 한계가 있으며, 실제 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한 피드백조차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시가 실제 예산참여위원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민관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예산참여위원회의 제도개편도 필요하다.
대덕구의 예산참여위원회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산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행정에서 이 우선순위를 토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단위사업 내용이라는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의견청취가 아닌 실제권한을 위원회에 이양한 것이다. 때문에 대덕구 예산참여위원회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전시도시철도 이런 행정의 일부분이라도 권한을 이야기는 실체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운영되는 과정에서 예산참여위원회에서 논의 된 내용의 반영여부와 좀 더 심도있는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개발사업의 정보를 단순한 개요 수준이 아니라 필요성이나 이후 경제적 파급 효과나 환경적 문제등 다양하게 검토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결합돼야 실제 예산참여위원회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실제적 민관협치를 위해서라도 제도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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