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이번 대법관 후보 가운데 유일한 검사 출신인 김병화 후보는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후보는 지난 1988년부터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울산에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배우자의 외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등록했다. 그는 1990년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뒤에도 서울에 위장전입 주소지를 유지했다. 김 후보가 이를 인정했지만 또 다른 사례가 제기돼 위장전입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군복무 중이던 1981년 농지 소유를 위해 경북 군위군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가 군위에 있는 농지는 위토답(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땅)이라고 답했는데 김 후보는 당시 군인이었다"며 "한차례 위장전입을 시인한 데 이어 또 다른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1990년 부산 동래구 대단지 고급아파트, 1994년 강남 삼성동 상아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가 1994년 1억3900만 원에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하는데, 당시 분양업체 대표,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2억이 훨씬 넘었고, 옆 동네 비슷한 평수 시세는 2억1000만 원~2억4000만 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는 부산 아파트를 팔고 당시 시세가 2억8천~3억2천에 달하는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며 "후보자의 해명대로 위 부산아파트를 1억3900만 원에 매도해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1억4000만 원 상당이 추가로 필요한데 어떻게 구입했는지 증빙자료와 함께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약통장을 이용하지도 않고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부산의 아파트와 강남의 아파트는 모두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9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2월17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1월13일 취소했다. 그는 한 달 후 2월16일 서울중앙지법의 결원인원 1명 재모집에 선착순 1번으로 신청, 지난해 7월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집·배치됐다. 당시 병무청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원인원 1명을 채우기 위해 2월16일 오전 10시 재모집을 시작했는데, 김 후보의 아들은 오전 10시 신청에 성공했다.
병무청이 결원을 채우려면 본청과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 미리 '공석알림' 공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에는 당일에야 병무청 사이트에 공고됐고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는 공고 게시 흔적이 전혀 없었다. 결원 공고를 미리 알지 못하고서는 신청할 수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병무청 누리집에서 사전공고를 보고 서울중앙지법 배치를 신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배우자의 외가인 대림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해 배우자의 외가로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장전입을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특혜 분양이나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고영한, 김창석 후보] 삼성·신세계 손들어 준 친재벌 성향 판결 고영한·김창석 후보자는 친재벌 성향의 판결을 내린 전력이 지적받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고 후보자가 2009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부장 시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재판에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한 판결을 문제 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8일 "고 후보자는 당시 판결로 태안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 꼴도 안 되는 보상이 돌아가게 했다"며 "환경 피해 복구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세계와 롯데, 현대백화점 등 3대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대한 경영간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을 때도 고 후보자가 맡았던 신세계 백화점만 승소했다"며 "친재벌 성향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어 김창석 후보자가 2009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삼성 측에 우호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시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227억 원의 배임죄가 추가됐는데도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천 의원은 "BW 저가 발행과 관련해 원심을 뒤집고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양형도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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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편향' 논란 고영한 대법관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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