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는 술 광고를 찍으면 안 될까

[헌법으로 뉴스 들여다 보기] 25세 미만 주류 광고 출연 금지, 합당할까

등록 2012.06.28 19:24수정 2012.06.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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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에는 새누리당의 이에리사 의원이 25세 미만은 술 광고를 찍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나 보건복지부도 찬성의 뜻을 보이는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가 이와 같은 법안의 탄생을 촉발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론은 청소년들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를 찍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이 옳았나 옳지 않았냐는 문제는 제쳐두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 상 문제가 없을까를 따져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개념에 대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 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질은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992.5.13 92헌마80).

김연아 선수의 경우, 광고 출연이 '계속적'의 범위에 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휴가 중에 하는 일, 대학생이 방학을 이용한 학원강사 알바도 직업의 개념에 포함된다(2003.9.25 2002헌마519)고 말하고 있기에 김연아 선수의 광고 출연은 직업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의 자유 보다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연아 선수의 맥주광고가 김연아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달성돼야 할 공공의 이익인가 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는 것과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법률로 헌법적 권리인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할 때만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하겠다는 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은 최후의 수단이며, 불가피 할 때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른 문제는 '25세 미만'이라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경우처럼 그 기준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8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되면 신세경이나 빅뱅과 같은 연예인들도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세경이 출연한 주류 광고를 보면서 '저 친구가 25세 미만일까'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인과 미성년자라는 기준도 있는데 굳이 25세라는 기준이라니... 누가 봐도 김연아를 의식한 설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김연아의 주류광고 출연의 후폭풍으로 신세경의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신세경이 주류 광고에 출연했을 때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는데 신세경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또한 달리 생각하면 김연아 선수도 현재 대학생 입니다. 사회적으로 대학생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음에도 광고 출연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당할까요?


길게 이야기했지만 법률적으로 헌법적인 권리인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니 외국의 경우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확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주류 광고자체가 금지되고 있어서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광고주들 간의 자율 규약에 의해서 출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율 규약과 법률은 엄연히 다르죠. 우리의 경우도 법률로써 제한하기 보다는 자율 규약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몇 년 전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금융 광고 출연을 두고 논란이 일자 그 뒤 톱스타들이 스스로 출연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이와 같이 자율적인 방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은 자율적인 방법이 불가능할 때 개입하는 것입니다.
#헌법 #직업의 자유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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