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5시 MBC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재철 MBC 사장은 이날 주요 일간지에 '상습파업, 정치파업의 고리를 끊겠다'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김시연
이 교수는 김재철 사장의 퇴임안을 두고 MBC 노사가 지난 6개월 간 긴 싸움을 벌여온 것에 대해 "8월에 방송 문화 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이 교체되면, 사장 역시 자연스럽게 교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8월에 이사진 교체에 맞춰 김재철 사장이 자연스럽게 용퇴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수순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김재철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순순히 사퇴를 하겠는가 라는 지적에 이 교수는 "자연스러운 해법이 불가능하다면, 해임의결도 방문진 이사진 내에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업 문제에 관해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는 야당 측 의견과 달리,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반대하며 정부가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민영방송이었다고 하더라도 파업을 6개월이나 했으면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인사들이 대선을 위해서라도 파업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8월의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덧붙여 이 교수는 국회 내 중요 쟁점 중 하나인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를 두고 "아무래도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의 의견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 이런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국정조사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다만 이 교수는 "특검을 (거부하기 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제도적인 강구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와 병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큰 사건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항상 같이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특검을 임명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회에게는 국정조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반대로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 같다면 거기에 기초해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보적으로 병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