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외고 전 이사장과 교장 집행유예

'아들' 이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모친' 교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록 2012.06.25 14:16수정 2012.06.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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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거액의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학교법인 L(42)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이 학교 K(65) 전 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자(母子) 관계인 K 교장과 L 이사장은 2006년 9월 학교 청소·용역업체 운영자에게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1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010년 5월까지 모두 7억1221만 원 상당의 서울외고 교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및 개인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L 이사장은 2006년 9월 학교법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09년 2월까지 법인 돈 4억2780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K 교장은 2007년 2월 외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딸을 전입학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이듬해 1월까지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어고 학교법인 L(42)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이 학교 K(65) 전 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L씨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학생들의 교육 등의 용도에 사용돼야 할 외고 교비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로 인한 횡령액이 12억여 원에 이르는 점, 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시설 공사계약 등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K씨 역시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교비를 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로 인한 횡령금의 합계가 8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교장으로서 학생의 전·입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학부모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 L씨는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여 현재 회복되지 않은 횡령금액이 6400만 원에 불과한 점, K씨도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여 횡령금액에 대해 거의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이사장, 감사 등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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