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http://www.taxi.or.kr/)에 나와 있는 전액관리제 관련 법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전액관리제는 여러 장점이 있다. 택시회사 경영의 수입이 투명한지 감시할 수 있다. 탈세는 없는지, 이윤을 독점하지는 않는지, 직원에게 월급은 적정하게 주는지 등 경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원인 기사들에게도 도움 된다. 영업 실적에 상관없이 안정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가스 값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현재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회사들은 암암리에 '사납금제'를 택했다. 사납금제는 기사가 회사에 매일 10~20만 원을 회사에 주고, 나머지 수익은 기사가 갖도록 한다. 대신 월급을 80~100만 원 정도 지급한다. 가스비도 일정량만 제공한다.
사납금제는 '탈세'와 '노동조건 악화' 등의 문제를 불러온다. 회사 소유의 택시에서 생기는 총소득이 집계되지 않으므로 부정확한 세금정산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매일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내야하는 의무 역시 기사들에겐 부담이다. 못 채우면 월급에서 차감 된다. 사납금을 채우거나 그 이상을 벌고자 하는 기사들이 과로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운전자 죽든 말든 상관 않는 구조 개선 먼저"
택시 관련 전문가들의 고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택시 사납금제로 인한 운영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화해 사업자의 경영 투명성과 근로자의 노동환경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기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대 요구안은 엄청난 재원이 드는 문제인 만큼 일방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택시업계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현실적인 지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시업계 요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입·지출구조가 투명해야 하는데, 사납금제도는 기사들이 사납금 제외하고 가져가는 몫이 매출에 안 잡히는 문제가 있다"며 "수익금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합법제도인 전액관리제를 정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 시내 250여 개 회사 중 7곳만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관계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택시업계만 도울 수 없다"며 "운전자가 갖다 주는 열매만 따먹고 운전자들은 사납금 때문에 죽든 말든 놔두는 업계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