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급수·학생수 명시 포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의도는 고수?

등록 2012.06.16 10:35수정 2012.06.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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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과부는 15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시도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과부 발표를 접한 15일 "교과부가 여전히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 지원금으로 초등학교는 30억 원, 중고등학교는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과부가 '거점 기숙형 학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작은 학급, 작은 학교 육성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나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교과부의 노력과 정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초중등학교 시행령 개정안 #교과부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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