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이 환경부에 요청해 받은 보고서를 지역 보좌관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정민
하지만 홍영표 의원은 장 위원과 대책위의 주장이 자칫 주민들의 갈등을 첨예화 시킬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는 2008년 조사결과 부평미군기지 오염면적이 1,620㎡로 10,000㎡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부영공원을 폐쇄할 만한 법적근거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토양환경보존법 15조에 의거해 부영공원 토양오염정화대책은 강구할 수 있지만 미군기지 내 DRMO 지역과 주변의 정밀조사는 여러 가지 과정이 너무 복잡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다만 부영공원 폐쇄와 관련된 사항은 주변지역 주민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복잡한 심경도 헤아려 생명보호와 실질적 오염정화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토양오염 정화비용에 대해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문병호 의원과 내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큰 의제로 설정해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현재 인천시와 부평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모색하겠다는 대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권리 귀속(1923년)된 지 85년만인 지난 2008년 12월 부평구의 주변 1차 기초조사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당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3개 지점 중 13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기준이 초과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2009년 12월 환경부가 미군기지 주변 2차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토양에서 유류(TPH, 벤젠, Xylene)와 중금속(Cu, Pb, Zn, Ni) 기준이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하수에서도 TCE, TPH, 벤젠, PCE 등이 기준 초과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대표와 45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는 지난 2011년 6월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정부와 미군에게 토양오염정화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3월에는 부평주민 111인의 서명을 모아 환경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참조. 시민대책위 향후 일정
-6월 중, 주변지역 경작현황과 중금속 등의 작물함유량조사 실시
-6월 중, 송영길 인천시장 면담 추진
-6월 중, 부평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중앙정부의 환경오염정화촉구 결의문채택 요구
-7월 중, 환경부장관관 국방부장관 면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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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삭발 각오로 미군기지 오염정화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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