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를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 제기 청구서를 작성한 김성진 변호사(오른쪽)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강민수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상대 주주대표소송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4조 원을 챙겼다는 '먹튀' 논란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할 경우 외환은행 매각대금을 둘러싼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를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서부터 2012년 초 주식 매각까지 론스타와 금융당국은 한바탕 쇼를 벌였다"며 "이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법과 국민을 유린한 론스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4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소액 주주들을 모집해 외환은행 주식 8만4080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은행 보유 주식의 0.013%로, 주주대표소송하는 데 필요한 '이사회 소 제기'가 가능한 주식이다. 상법 제403조에는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0.005% 이상을 보유해야 이사회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액주주들, 금전적 이득 없지만 '먹튀' 막으려 소송이번 소액주주 소송에 참여한 한 주주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2년 넘게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론스타 때문에 손실이 컸다"며 "론스타가 엄청난 이득을 챙겨가면서도 이번에는 국가에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해서 분하다"며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주주대표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올해 12월까지 외환은행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소액주주들은 금전적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론스타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다.
소액 주주들은 먼저 외환은행 이사회 이사들에게 은행 매각으로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래리 A 클레인, 마이클 디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은 론스타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방조한 이사"라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 수 있었던 자임에도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소 제기 청구서를 작성한 김성진(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처음부터 외환은행 지배주주 자격이 없었기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은 무효"라며 "론스타가 배당받은 이익 전부와 주식 양도 과정에서 얻은 부당한 차익도 환수돼야 한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물론 외환은행 이사회가 소 제기에 따른 책임 추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환은행 이사회가 30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15일 오전 소 제기 청구서를 외환은행 이사회에 우편으로 전달해 7월 중순에는 법적 소송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장흥배 참여연대 간사는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승소할 것"이라면서도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8년간 지배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한 상황 논리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외환은행 주주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