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물산업산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예산군
예산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 법정 공방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13일 열린 공판에서 부지 적합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여졌다. 재판부 또한 이 같은 쟁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혀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법원(행정 1부 재판장 어수용)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충남도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의 주장은 우리 지역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물산업은 국가의 뿌리산업이고 환경보존위원회 설치 등 부작용을 막을 승인조건을 붙인 만큼 원고 측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주민 측 변호인은 "예산군이 만든 중장기지역발전계획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바이오산업 등 지역특성과 향토산업 위주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물산업단지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지 않는 즉흥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물산업단지가 있는 인천시에서도 공해유발을 이유로 배척한 산업을 유치하려는 예산군과 충남도가 왜 기존에 조성된 예산산업단지 및 예당 산업단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 측 주장처럼 기간산업이라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야지 지방산업단지로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 "생짜배기 땅 파헤치려 하느냐는 물음은 상식적인 것"원고 측 변호인은 "충남 당진을 비롯 서산, 천안 등 고속도로, 자동차 및 철강회사와 인접해 있는 충남지역 기존 산업단지에 피고 측이 필요로 하는 입지 및 부지면적이 있는 곳이 8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어수용 재판장도 "노는 땅이 있는데 생짜배기 땅을 파헤치려 하느냐는 물음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한 차례 더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10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는 현 부지의 적절성, 대안부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어 재판장은 "그동안 환경관련 공판에서 없었던 새로운 논점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이 다음 공판에서 단단히 변론을 해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7월 중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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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단지 공판, 부지적합성 여부 막판 최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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