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속도 못하면서 DMB 단속 가능할까

[주장] 음주보다 더 위험한 운전 중 TV 시청...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12.06.12 17:44수정 2012.06.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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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 경북 의성군에서 DMB TV를 시청 중이던 대형화물트럭 운전자가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차량 내 DMB TV 시청을 금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 이후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방 주시 태만탓에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교통사고가 3년 동안 2만 7378건으로 901명이 사망하고, 4만 118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인데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영업용 차량 DMB 시청단속 얼마나 성공할까?

앞서 경상남도는 6월부터 버스, 택시 기사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DMB TV를 비롯한 미디어기기를 시청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을 일부 정지시키고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6월 1일부터 합동 단속을 하여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DMB 등을 시청하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음 적발되는 경우 20일, 두 번째는 40일, 세 번째는 60일까지 사업을 정지시키고, 최고 12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 차량은 시내·외 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 특수버스, 개인택시, 공항버스 등 한정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속한 운전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남도의 이번 합동 단속에는 경북의성군 사이클 선수단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대형화물차는 아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용 DMB 장착이 가장 많은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도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영업용 차량에 한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실제 단속을 통해, 적발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단속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에 공무원이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런 단속을 얼마나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영업용 차량에 DMB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등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사이클 선수단 사고 이후 경찰청도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DMB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의무화하고,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대책 역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DMB TV 설치 자체를 금지해야

이미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단속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DMB 시청 단속을 위한 특별한 묘수가 없는 한 실제 단속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DMB 시청을 금지하려면 영업용 차량의 경우 승객들이 직접 DMB 시청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동 꺼짐 기능을 해제한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자가용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신호위반 등의 범칙금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DMB 시청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영국,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듯이 차량 내 DMB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만 하도록 하고 TV나 동영상 시청 기능은 애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 TV 시청이 음주운전보다, 휴대전화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면 결국 자동차 내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단속과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운전 중 TV 시청을 처벌하는 허술한 대책 말고, 미국 일부 지역처럼 운전자 시야 범위 내에 차량 TV 설치 차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DMB #네비게이션 #교통사고 #운전 #전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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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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