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팀안성시청 새주소팀이 안성시청사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진관 팀장이고, 세 번째가 유병주 담당공무원이다.
송상호
당초 새주소팀에서 도로주소명 가명을 작성하여 면단위로 내려 보냈다. 마을 주민들의 의의가 없으면 가명대로 통과되었다. 의의가 있을 시는 새주소팀이 출동해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다. 거의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대로 도로주소명이 정정되었다.
현재 안성에만도 786개의 도로주소명이 있다. 거의 대부분 고유마을 이름을 따서 지었다. 예컨대 장재동에는 장재동길, 상촌에는 상촌길 등이다. 그 외도 행정명, 공공기관명, 학교명 등을 본 따서 짓기도 했다.
안성엔 사람이름으로 된 새주소가 몇 군데나 있다. 죽산 칠장리에 임꺽정길, 대덕면에 김중만장군길, 안성시청 후문 앞에 혜산로(박두진 시인의 호가 혜산), 봉산로터리 앞에 남파로(조선 영의정 홍우원의 호가 남파), 서운면에 바우덕이로(안성남사당 바우덕이) 등이 그것이다.
새주소엔 이런 비밀이 있었네
어떤 곳은 로, 어떤 곳은 길. 이것의 구분은 이렇다. '로'는 2차선이상의 간선도로에 붙여진 이름이다. 차 도로라면 거의 그렇다. '길'은 마을에 나 있는 마을길들을 모두 말한다. 주소에 '로'와 '길'을 보면 마을 안쪽인지 대로변인지 알 수 있다.
예컨대 '장재동길 53-11'이 있다 치자. 여기서 장재동길은 마을 고유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53이란 숫자는 530m를 나타낸다. 장재동 마을 입구 최초기준위치에서 530m 떨어진 곳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11은? 물론 110m를 나타낸다. 장재동길 530m 지점이 마을에 들어와서 갈라지는 지점의 위치다. 그 지점에서 또 다시 110m 정도를 더 가면 해당건물이 나온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장재동 마을 입구에서 대략 640m(530m+110m) 정도의 위치에 '장재동길 53-11' 건물이 있음을 알리는 주소명이다.
그렇다면 현재 안성에 도로명 주소가 안 된 곳도 있을까. 김팀장에 의하면 99.9%가 모두 부여받았다고 한다.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면 소위 불법건물이라도 모두 가능하단다. 사람이 사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집 등도 마찬가지다. 새주소팀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판단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집이라면 모두 주소를 부여해주고 있다고.
만약 산 쪽이나 외딴 집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것 또한 모두 수가 있다. 예컨대 '장재동길 53-88'이라고 부여해준다는 것. 사람이 겨우 다니는 좁은 길이나 산길도 장재동길과 이어져 있다면 장재동길로 인정한다. 그 집은 마을입구에서 1410m(530m+880m)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한 집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