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이 MBC 노조 집행부 5명에게 청구된 영장을 전원 기각하자,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이 두부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있다.
MBC 노조
검찰이 MBC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2주 만에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전원 기각됐다.
7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파업의 책임을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법원은 이어 노동조합 집행부 5인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고 봤다. 이로써 검찰은 2주 만에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8일 오전0시를 앞두고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MBC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역시 이번에도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며 "애초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말아야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2주 만에 구속수사가 필요할 만한 중대한 범죄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도 아니었는데도, 검찰은 사측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배포한 배현진 아나운서의 글을 핑계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을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씩이나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뻔뻔한 도발의 과정과 배후에는 정권과 낙하산 사장 김재철의 부추김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제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해졌다"면서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검찰이 법의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말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면서 "MBC 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마당에 검찰이 김재철에 대한 구속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정권의 눈치나 보며 김재철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온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신: 7일 오후 6시]"내일 제 얼굴을 다시 보실수 있을 거다."2주 전인 지난 5월 21일에도 정영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이하 MBC 노조)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똑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그날,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김민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노조집행부 5명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KBS 파업 타결, MBC에 집중하게 되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