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아파트 250동 204호의 지난 2010년 12월분 난방요금 부과 내역. 이 세대의 12월 난방요금은 20만460원이지만, 실제 부과된 난방요금은 24만4150원이다. 이는 KW당 난방단가를 21.7% 올려 적용해 정상요금보다 4만3690원을 난방유보금으로 더 부과한 것이다.(붉은 선 안쪽 참조)
김한영
이처럼 관리사무소는 일부 세대들이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 요금을 깎아주거나 일정액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난방유보금 부과 사실이 알려진 뒤 주민들은 자신들 모르게 난방비를 더 부과, 징수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법적 근거도 없고, 주민 동의도 없이 난방유보금을 징수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철저한 규명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아무개(57·여) 비대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이 다른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주민들 몰래 난방비를 더 받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난방유보금'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를 부과하는 사실도 몰랐다"고 분개했다.
주택법령과 아파트관리규약에 근거가 없는 난방유보금이 정확히 언제부터 징수됐고, 총액 규모가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난방유보금 문제가 드러난 이후 최근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난방비 내역은 2008~2011년까지 4년치에 불과하다. 이 자료를 보면 난방유보금은 2008년 2673만 원, 2009년 2560만 원, 2010년 2019만 원, 2011년 2394만 원이 적립됐다. 또 대부분 공동난방비와 부과가 잘못된 세대 차감 등의 명목으로 사용됐으나 2009년 1679만 원 예비비 전환, 2010년 1252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등의 내역도 있어 정확한 용도가 불분명한 가운데 관리예산이나 보수공사비로도 전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대위는 관리사무소의 난방유보금 정산내역을 믿지 않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관리사무소는 난방유보금 문제가 터져 주민들이 반발하자 급하게 난방비 정산내역을 작성해 주민들에게 공개했지만, 이는 액수 짜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관리사무소는 일부 주민에 대해 난방유보금으로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난방비를 차감해 주는 등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한통속이 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