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세무사등록 신청 거부 정당"

등록 2012.05.31 18:56수정 2012.05.31 18:56
0
원고료로 응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개정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등록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무사 자격은 기본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해야 한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95%를 차지하는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세무업무만을 할 수 있어 변호사업계의 첨예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판결은 세무사업계로선 자신들의 고유 직역을 지킬 수 있어 환영할 일이지만, 반면 변호사 수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로선 직역 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 사법연수원을 제39기로 수료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했고, 2010년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변호사 A씨는 2010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했으나, 청장은 개정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세무사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종전에는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도 세무사등록 신청만 하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세무대리 업무 전반을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개정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자 자'만으로 세무사등록 대상을 제한했다.


다만 부칙에 세무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은 개정 세무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거부한 것. 그러자 변호사 A씨는 "세무사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의 95%를 차지하는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특히 "변호사도 업무능력 및 자질 면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비교해도 격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자격신청반려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사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 관계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수료)는 세무사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서 등록될 수 없고,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실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2011년 12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부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옛 세무사법과 달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 합격자 포함)은 개정 세무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 개정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세무사법의 개정 과정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부칙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일지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세무사법 부칙 경과규정으로 정한 변호사 사법연수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2. 2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3. 3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4. 4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5. 5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