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만 직원, 사내 전산망 접속차단은 업무방해죄"

쌍용차 방침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 집행부 접속차단한 임원 벌금형

등록 2012.05.30 16:12수정 2012.05.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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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임원이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 집행부 간부들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6년 4월 당시 출시 예정이던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판매영업소 수수료에 관해 대리점 사업자들과 별다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매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에 불만이 고조된 대리점 사업자들의 협의체인 쌍용자동차대리점협의회는 회사에 판매수수료율을 오히려 인상해 달라는 안건을 내세우면서 정기총회 결과를 큐빅넷(내부전산망)의 전자메일로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알렸다.

또한 '비상운영위원회 결의에 적극 동참해 판매수수료율이 정해질 때까지 차종의 출고를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고객관리시스템 자유게시판에 게재했다.

그러자 쌍용차 영업지원담당 상무이사였던 A(59)씨는 일주일동안 대리점협의회 회장과 부회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해 큐빅넷 및 고객관리시스템 게시판 사용과 접속권한을 즉시 차단했다.

사내 전산시스템으로 회사 업무 내용의 공지, 사원들 간의 업무연락, 업무자료의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큐빅넷은 대리점 사업자들 또는 그들의 일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됐다.

결국 A씨는 위력으로 쌍용자동차에서 영업소에 전달하는 중요 업무지침 및 판매조건에 관한 중요 정보입수 및 영업소 상호간 판매정보교환 업무연락을 못하게 하는 등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 및 대리점간 문서발송 등에 관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영업소의 자동차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장용범 판사는 2008년 12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09년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대리점 사업자들 사이에 신차의 판매수수료율을 두고 극명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 대리점협의회 임원들의 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것은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동기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예정한 차량 출고예정일을 약 10일 이상 앞둔 상황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신차의 판매 수수료율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이나 대화를 제대로 진행해 보지도 않은 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춰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접속차단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쌍용자동차의 방침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 집행부들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전 쌍용차 상무이사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큐빅넷 및 고객관리시스템 게시판 사용 및 접속권한 차단을 지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가 방해받은 이상 주된 업무인 자동차판매업무의 경영도 어느 정도 방해됐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업무방해죄 #쌍용자동차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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