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징계사항 학생부 기록 지침'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있다.
윤근혁
인권위 중견 관리는 "사전에 이행력 담보를 위해 권고 초안을 교과부에 보내 의견을 들었지만 교과부 의견을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징계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도움카드 작성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상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특별 권고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교과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발표 수위에 따라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진정 사건도 별도 조사 진행 중한편, 인권위는 교육시민단체가 낸 '징계에 대한 학생부 기록과 학생생활 도움카드제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서도 사건을 침해조사과에 배정해 교과부 답변을 듣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 권고문과는 별도 과정으로 진행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전교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5개 교육시민단체는 인권위에 "학생 징계에 대한 학생부 기록과 학생생활 도움카드제 시행은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징계사항을 10년간 학생부에 기록하고 '요보호' 학생의 상담치료사항을 전 학년 동안 누적 관리토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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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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