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 상관모욕죄 기소, 군의 과도한 충성"

[이털남 104회] 이광철 변호사 출연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은 군인도 보장받아야"

등록 2012.05.29 16:55수정 2012.05.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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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국민의 일원이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군도 보장해주는 게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통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제 궤도로 자리잡아 가는가 했더니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다. 군 수뇌부의 우스꽝스러운,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 우려스럽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한 이광철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건들이 늘었다며 '기본권의 최대 보장, 최소 제한'이란 헌법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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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나꼼수> 등의 종북 앱 지정, 군 내 불온서적 논란 등에 대해서 "군 수뇌부의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통령을 비판하는 트윗을 날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당한 육군 대위 A씨의 경우, 군 작전 시 하극상을 방지하기 위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가 과도하게 해석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일반인 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군인의 경우 역시 늘고 있다고 유추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해병대 중위와 공군 중위를 변호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군의 퇴행적인 행동 원인을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충성에서 찾았으며 그 바탕에는 민주주의와 친화적이지 않은 현 집권 여당의 일부 세력 때문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현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내 (일부) 세력의 시작은 자유당, 그 이전으로 넘어가보면 친일파에서 비롯됐다... 군부독재를 미화하고, 국민에게 배분하기 보단 무작정 성장하고 과실은 자신들이 먹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 민주주의를 공감 못하는 집단 아니겠는가. 여기서부터, 군인도 국민의 일원이고 그들에게 군인이란 특성을 감안해서, 제한할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다."
#이광철 #군검찰 #국가보안법 #종북 앱 #이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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