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폭행범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1일 40대 P씨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결정

등록 2012.05.23 16:00수정 2012.05.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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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P(45,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감)씨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P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감정됨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P씨는 지난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여,10)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2002년 11월 징역 3년과 보호감호(7년) 판결을 받았다. P씨는 징역형 3년 집행 종료 후 보호감호 6년9개월째 집행 중이며 오는 8월 만기다.

P씨는 또 1991년 9월 길을 가던 여아(10)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1997년 출소한 전력이 있고, 이후 1998년 1월 초등학교에서 놀던 여아(10)를 강제 추행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2년 6월 출소한 바 있다.

치료감호소는 지난 4월 P씨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돼,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치료감호위원회가 P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결정을 내린 것.

아울러 향후 3년간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동시에 결정했고,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부과됐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정신과 전문의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무부 내부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P씨는 7월23일 가출소 이후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치료감호소에서 3개월에 1회씩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약물치료와 별도로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해 P씨의 재범억제를 도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 P씨의 비정상적 성충동을 조절하고,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보호관찰기간 3년간 집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를 관리하는 등 P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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