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조 전 진실화해위 위원장.
연합뉴스
이영조 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12월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추가로 제작한 영문홍보책자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ion)의(1000부)의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문법, 구문상의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며 배포중단의 핵심 이유로 '번역상의 오류'를 들었다. 하지만 뉴라이트 성향의 이 전 위원장이 '좌파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영문책자 배포를 중단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영문홍보책자 번역·감수자인 김성수씨와 박은욱씨, 마이클 윌리엄 허트 등 3명은 지난 2010년 5월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각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좌파정권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영문책자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번역상 오류가 책자 배포를 중단시킨 이유 중 하나"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이 상임위원 시절에 문제의 영문책자가 발간되었음을 들어 그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문책자의 발간 당시 원고들은 영문번역을 한 후 영어가 모국어인 원어민 등에게 감수를 의뢰해 영문책자상의 번역 오류 발생 여부를 재확인받은 바 있고, 피고가 진실화해위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영문번역상의 오류 및 검토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발간해 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개월간의 영문원고 검토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책자의 영어오역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밝힌 적이 없다가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번역오류를 이유로 배포중단을 지시했다"고 갑작스런 배포 중단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번역상의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명백히 지적한 바가 없다"며 "뒤늦게 번역오류를 해명하기 위해 감수를 마친 영문책자의 재감수를 의뢰하였으나 번역오류가 발생된 부분을 지금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지난해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소장 이유희)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전 위원장이 배포를 중단시킨 영문홍보책자에는 '번역상 오류'가 거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주관적 판단으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