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다시 '괴담'이란 용어 썼다. 정부와 견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과학적 의견도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 못하고 괴담이라 부른다, 그런 사람이 공직에 있어도 되는 건지…. 우리가 같이 만드는 공동체를 얼마나 훼손하는 발언인지 사과를 요구하고 싶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7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해 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송 변호사 50여 분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우리 법령이나 WTO는 과학적으로 확실한 원인을 모두 규명하고 조치 취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불확실해도 잠정적인 수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광우병 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밝혀진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1차적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는지, 지금 정부의 정보는 어디로부터 온 건지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다"면서 "현재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단지 눈치 보는 것이 아닌 국제법적으로 확보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라고 말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수입중단 조치는 통상마찰을 부를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전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 후 원인 규명하는 작업을 안 한 상태로 있을 경우 미국이 문제제기할 수는 있다. 국제규범에 보면 확실한 과학적 증거 없는 경우,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조치 취하고 그 이후 합리적 기간 안에 그 진정한 원인을 규명해서 수입중단 조치가 타당한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광고 등을 통해 적당히 이 위기 넘길 수 있을지 모르나 한 번 잘못 처리되면 유럽 쇠고기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번에 제대로 검역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 중단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송 변호사는 '이털남 83회'를 통해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와 국제법상의 조항, 2008년 당시 조항 합의의 의미, 쇠고기 협상의 허점 등에 대해 자세히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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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밝혀진 후 조치? 국민건강 담보로 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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