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설폐기물 상차 장면2011년4월1일 오전,올바로시스템(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사전에 입력되지 않은 타업체차량이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운송하고 있다.
시사경북
안동시가 건설폐기물불법운송 신고를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건설폐기물불법운송 관련 신고가 안동시 환경부서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4월 1일이다. 당시 신고가 접수된 안동시 당북동 장미맨션 앞 가옥 철거현장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인 A업체가 처리할 계획으로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A업체는 처음부터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B업체가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3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안동시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 A, B업체는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한 회사로, 재위탁을 금지한 법령을 위배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안동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업체와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시 안동시 녹색환경과 조아무개 담당자는 "원래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한 A업체와 B업체가 명의만 다를 뿐 같은 회사이다"라고 밝힌 것. 결국 안동시는 A, B업체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재위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지로 B업체는 장아무개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A업체는 장씨의 모친인 김아무개 명의로 돼 있었으며, 사무실도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업체 측 단순 실수 주장?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B업체 대표인 장아무개씨는 "당시 덤프트럭 기사가 현장을 잘못 알아서 벌어진 실수였으며, A업체가 모친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이미 1년이나 지난 일인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B업체 대표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지로 건설폐기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는 배출자가 사전에 배출신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 폐기물 운송 차량번호까지 전산으로 입력하게 돼 있어 실수를 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또한 B업체에 근무했던 C씨는 "안동에서 A, B업체가 한 업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근무할 당시에도 이번 사건처럼 수주는 A, B업체 명의로 각각 받아 처리는 한 업체에서 불법으로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안동시, 처벌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