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4)씨가 22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밝게 웃고 있다. 2005년 7월이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바로 김석진(52)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1980년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했던 김씨는 노조 활동(상사명령불복종 하극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1997년 4월 해고됐다. 그런데 부당해고로 판결났다. 그는 대법원에서 2005년 7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고, 그해 8월 원직복직했다. 해고된 지 8년3개월만이다.
당시 김석진씨는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았다. 부당해고이기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그리고 김씨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평균임금 100% 가산 지급'을 요구했다.
대개 회사와 노동조합은 '가산보상금'을 단체협약으로 맺고 있다.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이며 해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1990년 '가산보상금'을 단협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가산보상금'의 기간이 문제다. '가산보상금' 기간은 단협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 김석진씨는 '해고기간 전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1개월'이라고 주장했다. 가산보상금을 해고기간 전체로 보면 김씨는 8년 3개월간의 평균임금 100%를 더 받아야 하고, 회사는 "평균임금 100%는 한달치만 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진씨는 법원에 '단체협약(제46조 2호) 평균임금 가산지급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손동환)은 2008년 12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성근·김홍일·이혁)는 2009년 11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석진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안대희․김능환)는 2011년 10월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던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현대미포조선에서는 김석진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서명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김석진씨에 따르면, 회사는 부산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파기환송심 재판 결심기일 연기를 시도하고,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현대미포조선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 회사 팀장들이 나서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역대 집행부들이 가산보상금의 기간을 1개월로 해석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합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심기일'은 오는 18일이다.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은 2700여명이며,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의무금'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