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임에도 선거일에 정상출근을 하거나 출근 시간 조정이 안 돼 투표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는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
박소희
'투표권 침해 사례' 2010년 이후 확인된 것 없어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공공기관이나 정규직에 비해 노동조합이 없거나 3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투표권을 침해받기 쉽다"며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만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잘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괜히 일자리를 잃을까 투표를 못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것이다.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도 '노동자의 투표권 침해'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박 부대변인은 또 "그동안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가 제대로 처벌받은 경우도 없었다"면서 "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고, 처벌규정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세지 않다"고 했다. 사업주가 1시간이라도 투표 시간을 보장하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인데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노동부가 '투표권 침해 사례'로 처리한 것은 2006년 2건,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2건 등 모두 6건뿐이고, 2010년 이후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신고가 없는 이상, 노동부가 먼저 나서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6건마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 규정이 있지만, 매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감독관이 사업장을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체불 임금을 못 받았든가 하는 다른 사건도 많은데다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고작 950명(지방청 기준)이라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환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노동부 쪽에서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고 거부했다"며 "노동자들의 참정권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것인 만큼, 노동부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의지가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투표일(11일) 당일까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지속하고, 이후 현재 임시공휴일인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게다가 1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0여개 산하기관 등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 권유나 정당활동 등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개입 논란까지 일고 있다.
노동부는 이 교육이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시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부분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직원의 정당가입 및 투표 권유 금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기관 노동자들은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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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동자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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