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갑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
후보 사무소 제공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산 단원갑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 측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측이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 출정식을 빙자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측은 8일 "조성찬 후보의 성명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며 조성찬 후보를 해당 선관위에 고발했다. 조성찬 후보 측도 9일 김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 막판 분위기가 양측의 고발전으로 과열되는 모습이다.
안산 단원갑, 불법 선거운동 논란불법선거운동 논란의 발단은 김명연 후보 측이 지난 3월 27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였다. 김 후보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7일 오후 단원구 선부동의 선거사무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희망출정식'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거 운동에 임하는 김명연 후보의 포부와 선대위원장의 인사말을 전한 후, 선거대책위원장과 공동선대본부장,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능단체별 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인 28일 "홍보팀의 실수로 내부관리 내용이 전달됐다"며 보도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일간지와 안산지역인터넷신문 등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인터넷 신문 한 곳은 김 후보 측의 요청으로 보도된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기사를 삭제한 안산지역 인터넷신문의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사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다, 보도 중지 요청이 들어와 검토 끝에 삭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