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에는 한번도 교과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이나 직권취소, 직무유기형사고발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MB정부 출범 이후에도 진보성향 교육감에게만 이런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우습게도 이런 조치의 근거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이란다.
원자료: 민주당 안민석 의원,
교과부가 안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70조에 근거한 교과부의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직권취소, 그리고 직무유기 형사고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자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2009년 11월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곧이어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교과부 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발령이고 직무유기 형사고발이었다. 검찰은 교과부의 고발을 받아서 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2011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자 교과부는 2011년 7월 1일 아예 교과부 장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것도 대한민국 교육 사상 최초의 교과부 장관에 의한 교육감의 처분 직권 취소로 기록되었다.
김상곤 교육감 뿐 아니라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집행을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는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받고 직무유기로 고발됐다.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전주지방법원은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2010년 7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북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며, 2011년 7월에에도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들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편성을 이유로 전북 교육감과 직무이행명령을 또다시 내렸다. 2011년 7월의 일제고사 직무이행명령은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에게도 똑같이 내려졌다.
현재 학생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생활카드를 둘러싸고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런 대립 관계가 계속되면 다시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공문 이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직무이행명령과 직무유기 형사고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과부 장관 발 학생 사찰 논란이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직무명령과 형사고발 같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교육희망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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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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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카드' 논란, 교과부·교육감 대립양상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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