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살인기업 선정식노동건강연대와 양대노총은 매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사망한 기업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기껏해야 벌금, 그것도 아주 미미한 벌금을 받고 면죄부를 받는 기업주들에게 무언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들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터를 짓고, 신중하게 업무를 주지 않을까요? 안전조치, 안전시설 투자를 제대로 안 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하는 법이 있습니다. '기업살인처벌법'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 처벌이 미미하여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처벌을 강화할 새로운 형사정책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범죄가중처벌법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일터에서의 산재사망도 살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는 상징적인 회사들은 물론이고 중소·영세 사업장, 하청노동자들, 특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도 탄탄하게 제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연구차 왔던 대학원(도쿄대학교 문화인류학)생과 산업재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공장은 문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실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주변 사람들이 '그 회사는 참 나쁜 회사다'라고 말한답니다. 여론이 그 회사를 못 견디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은 회사에 그렇게 너그러우냐는 의아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에게 경제논리와 개발우선주의가 인권보다, 개개인들의 삶보다 중요하던 시기가 있었고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씁쓸하기만 합니다. 우리, 건강식품 열심히 챙겨먹는 정성으로 이제는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도 챙겨보지 않을래요?
덧붙이는 글 | 박혜영 기자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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