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된 15일 오후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김종보 사무차장, 송기호 국제금융통상위(준) 위원장, 박주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발효문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권우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공식 발효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협정 발효 절차까지 철저히 미국 쪽의 일방적인 검증으로만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미국 쪽에서 FTA 이행을 맞춰 관련법을 고치지 않아, 사실상 미국 내에서 한미FTA 조항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검증 절차를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미국이 한국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한국에 어떤 요구를 했고, 한국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한미FTA 발효문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FTA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벌이는 민변의 세 번째 소송이다. 지난해 제기됐던 한미FTA 협정문 번역 오류 내역 공개 소송은 1심에서 법원이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한미FTA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미FTA 발효 절차까지도 미국의 일방적인 검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한국이 먼저 한미FTA에 맞춰 법을 고친 다음에야, FTA가 발효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 시작부터 마지막 발효 순간까지 철저히 미국 쪽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FTA 발효에 맞춰 국내법을 고친 반면, 미국은 자신들의 국내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금융위원장(변호사)은 "미국이 한미FTA 이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한미FTA 위반이라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행법은 한미FTA 조항이 미국법에 어긋나면 FTA 조항을 무효로 하게 돼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미FTA는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돼 버린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때문에, FTA 조항 자체가 무효화 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