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후원했다가 해임됐던 황영인 교사가 아이를 안고 1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을 찾았다. 황 교사는 법원으로부터 '해고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 교사는 해임 징계를 받았을 때가 출산 2개월 전이었다.
윤성효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가 출산 2개월 전이었다. 두 달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고 '가진통'을 여러 차례 겪었다. 그 때 뱃속 아이한테도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다. 사법부에서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교육감은 항소했다. 교육감이 교육자라면, 인간이라면 뱃속 아이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항소라니…."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를 안고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 선 황인영(32) 교사가 한 말이다. 마산 혜림학교에 재직하던 황 교사는 '정당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해임됐다.하지만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3일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경남에서는 6명이 중계를 받았다. 안호형 교사(함양 서상초교)도 해임 징계를 받았고, 4명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교사 6명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항소했다.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해, 부산·인천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이 내려졌는데, 해당 교육청은 항소했다. 전남교육청은 항소하지 않아 '징계 무효'가 확정됐다. 당시 전국 교사 134명이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배제징계' 지침에 따라 징계했던 것이다.
이날 안호형 교사는 "30여년 동안 교직에 있었다, 소신을 갖고 살아온 제 삶을 짓밟은 것이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 교육청은 사과하기는 커녕 항소를 했다, 하루 빨리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복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