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아들 사장 자격 없다고 했더니... "회장 추대"

조민제 전 <국민일보> 사장, 이사회 의장까지 맡아... 노조 "꼼수"

등록 2012.03.13 15:28수정 2012.03.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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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기 목사 일가의 신문 사유화 종식'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이는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2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사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조용기 목사 일가의 신문 사유화 종식'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이는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2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사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권우성
'조용기 목사 일가의 신문 사유화 종식'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이는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2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사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 권우성

미국 국적의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국민일보>의 유일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이 13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조민제 사장 대신 김성기 전 편집인 겸 논설위원실장을 사장에 선임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조민제 사장을 <국민일보> 회장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조민제 사장의 아버지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명예회장에 추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 "신문법 위반상황 모면 위한 꼼수에 불과"

 

이에 대해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는) 미국 국적자인 조민제 사장이 대표이사직에 있는 것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병역 불이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한 피고인 신분, '대리왕'이라고 불릴 만큼의 방탕한 생활 등 조 사장의 언론사 경영자로서의 부적격성도 공개재판에서 드러났다"며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이사회라면 <국민일보>가 더 이상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13일 이사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이사회는 조 사장을 국민일보에서 회장이라는 더 막중한 직책으로 승진시켰고, 정관을 개정해 조씨에게 이사회 의장까지 맡겼다"며 "조 사장의 대리인으로 실권이 없는 김성기씨를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일보의 경영권과 편집권을 여전히 조 사장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사회의 결정은 신문법 위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정의한 노조는 "이번 결정은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세습 야욕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며 "또한 조용기 목사가 국민일보를 사회와 교계를 위해 선한 의지로 창간했고, 2006년 국민일보를 한국 교회와 사회에 내놓겠다고 한 모든 명분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상식 밖의 이사회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파업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민일보 사측은 물론이고 재단 이사회가 져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국민일보 사유화의 야욕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인내해 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편집권 독립과 <국민일보> 사유화 저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사측은 조상운 노조 위원장을 해고하고, 조민제 사장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연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고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13일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해, 앞으로 노사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국민일보 파업 #조용기 #조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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