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소수력 발전소 안에 누수가 있어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이다.
김종술
[공주보] 보 균열, 세굴현상, 누수... 붕괴위험
오전 8시께, 가장 먼저 찾은 충남 공주시 곰나루 인근 공주보에서는 시공사 관계자가 나와 밑으로 내려가는 일행을 막았다. 박창근 단장은 "안전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방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 보트를 강변에 띄우는 동안에 보 안전을 점검했다.
박창근 단장과 동행하여 공주보 소수력 발전소를 확인하니 벽면에 방수액이 덕지덕지 흘러나와 있었다. 박창근 단장은 "소수력 발전소 방수 작업을 다시 한 것 같다. 방수 처리도 엉망이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SK 관계자는 "본인이 답변하기에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박 단장은 "소수력 발전소는 대규모 누수 보강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대규모 누수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망원경을 이용하여 기둥을 살피던 중에 공주보 상판 위에서 수문기정(보 기둥)에 수직으로 보강 공사를 한 것을 발견했다. 박 단장은 소수력 발전소 쪽 1번 기둥을 가리키며 "수직으로 8~9m 정도 규모로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 관계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확인 결과 "0.2mm 정도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보 기둥을 확인하던 중에 좌안으로부터 8곳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박 단장은 "보에 폭 2mm 정도의 균열은 간 것으로 보인다. 법적 기준치는 0.2~0.3mm 정도로, 지금 당장 보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허용치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인지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지는 정밀안전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박 단장은 "지금 당장 문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내구성이 떨어져, 대략 50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라면 20~30년 정도밖에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발표와 달리 현장은 깨지고 부서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 안전성 검사를 마친 후 박창근 단장과 활동가, 기자들이 보트에 올라 수심측정에 들어갔다. SK 관계자에 따르면 "보 하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물받이공은 20m, 이후부터는 바닥보호공이 80m 길이로 120~130kg 정도의 사석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트를 이용하여 수심측정을 마친 박창근 단장은 "평균 수심이 2.2m로 최대 4m까지 나왔다. 보 하류 200m 지점에서 확인한 결과 1.5~18m 정도의 세굴현상이 확인됐다. 낙동강이나 다른 보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작년에 금강 쪽에 큰 홍수가 없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올 장마철에 비가 올 경우 세굴현상이 더 심각하게 보호공 쪽으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1.5m 정도로 세굴이 난 것은 허용치를 벗어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1.5m 정도의 세굴이 났다는 것은 하상보호공 설계를 잘못 했다는 것이다. 구조물이 짧아서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우안에 대규모 모래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 넣지 않았으면 더 심하게 세굴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박창근 단장은 "세굴 등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두면 되는데 가물막이를 막고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보강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작년부터 여러 번 측량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SK건설 관계자는 오후 백제보로 찾아와 "조사단이 떠난 후에 문제가 지적된 장소에서 수심측정을 했는데 50cm 정도에서 파임 현상이 확인했다. 이런 현상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중장비 한 바가지 정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공주보, 백제보 등 보 위와 보트를 이용하여 하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 분석을 경남대학교에 맡기기로 했다"며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못 해준다고 해서 경남대학교까지 가서 수질 분석을 해야 한다. 이런 수질 분석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현장에 참석하여 수질측정을 하고 했으면 분석할 수 있는데 시료를 채취하여 보내온 것은 시료채취 장소 등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