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오지철 대표와 임원들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채널 설명회에서 광고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김시연
"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사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소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과연 미디어렙법이 광고주 영향력에서 방송 공공성·공영성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미디어렙과 방송사 간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과 징계 기준이 담겼다.
광고판매대행자 금지 행위로는 ▲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 차별 취급 ▲ 수수료 미지급 ▲ 회계기준 위반 ▲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방송사업자 금지행위로는 ▲ 경영간섭 ▲ 거래거절 ▲ 차별취급 ▲ 수수료 미지급 등을 세부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런 9가지 금지 행위를 어길 경우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디어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중대성에 따라 2억 원(중대성 약함), 3억 원(중대), 4억 원(매우 중대)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꾸로 방송사가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미디어렙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하다. 이처럼 광고 영업과 방송 프로그램 간에 '칸막이'를 만들어 광고 직거래에 따른 폐해를 막자는 게 미디어렙법을 만든 근본 취지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등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30/100 이상 출자 등) 또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규정했다.
또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중소지상파방송사가 방통위에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면 중소방송사의 성격·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지상파 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3% 이상 16% 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70% 이상 85% 이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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