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감사원의 사립학교 감사 결과 일부. 조연희 교사를 해고시킨 사립학교의 비리 현황을 보면 급식비 불법 적립, 동창회비 불법 모금, 국유재산 변상금 부당 지출 등 15억이 넘는다. 서울교육청(당시 공정택 교육감)은 이런 사학에도 이사승인 취소를 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연희 동일여고 교사는 사립학교의 급식비, 동창회비 등 15억 원 규모의 비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이 학교에 신분을 누출하는 바람에 보복 해직을 당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문제가 되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교육계와 정치권의 최고 이슈는 단연 사학법 개정이었다. 2000년대 초반 사학법 개정 문제가 이슈가 된 데는 상문고와 상지대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5년 사학법 개정이 최대의 쟁점이 되던 시기에는 그 중심에 바로 조연희 교사의 폭로로 촉발된 동일학원 사태가 있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학교의 천문학적 비리 사건을 예로 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상태였던 조연희 교사는 국회와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사학법 개정을 호소했다.
당시 사학법 개정을 가장 반대하였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인 박근혜 의원은 영남대 이사장 출신이고, 당의 입 역할을 하던 나경원 의원 역시 부친이 이사장인 사립학교의 이사였다. 특히 나 의원의 부친은 조연희 교사의 고발로 비리가 밝혀지고, 조 교사를 해고한 동일학원의 이사였다.
조연희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이주호 장관은 당시 한나라당의 교육상임위원이었다. 그는 KDI 교수 시절인 2003년 <한국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공동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학법인을 '위장형 영리법인'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 사학법인은 겉으로는 비영리조직이지만 실제로는 설립자와 그 후손 등 소수의 이익을 위한 영리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개방이사제와 족벌사학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첨병처럼 활동했다.
이렇게 2005년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던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회 출신의 이주호 장관과 사학법 개정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인 조연희 교사의 악연은 2012년 7년 만에 학교 복직을 하려는 조 교사와 이를 직권으로 막아선 이주호 장관의 관계로 다시 이어졌다.
이주호 장관과 교과부, 당신들이 '조연희법'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