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겉표지
참여연대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은 여러 제도를 통해 행해지지만,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4년 동안의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은 개별 의원의 표결 결과다.
18대 국회가 4년의 임기 막바지에 있다. 18대 국회 4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 되짚어보는 일은 18대 국회에 대한 평가이고, 19대 총선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한 준비다. 18대 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18대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빼놓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월 28일, 18대 국회 평가 그 첫 번째로 주요 법안을 선정해 의원들의 투표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법안 선정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참여연대가 주목해 모니터링 한 법안 17개를 선정했다. 물론 17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가 통과에 반대한 법안들도 다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선정한 이른바 '악법(惡法)', 반민생, 반개혁 법안은 ▲ 한미FTA ▲ 4대강 사업 ▲ 언론 ▲ 조세 ▲ 재벌·금융 ▲ 파병 ▲ 표현의 자유 ▲ 노동 등 8개 분야 17개 법안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여야 간 합의가 아닌,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들이며 일부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