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MB심판대회4대강사업의 문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심현정
후보시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사업',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한 꼼수의 시작이다. '운하는 아니다. 4대강을 살리겠다' 살리기는 커녕 죽어가고 있다. 우리 동네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수변공원이 금강에도 쓸데없이 생기고, 둔치의 데크에서부터 자전거도로까지 장마철에 물이 잠기는 건 기본이다. 4대강사업에서 가장 몹쓸 '보'는 완공이 되기도 전에 누수현상을 보여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물길이 막히면서 물이 썩어 강은 한겨울에도 녹조현상을 보인다. 가만히 두면 자연이 아름답게 만들어 줄 강의 습지도 모두 없애버리고 혈세를 들여 인공습지를 만들었다. 습지는 본래 모든 생명체들의 쉼터인데 인공습지에는 아무도 없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가하천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여, "4대강 사업의 유지, 관리 비용이 매년 6,125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신청한 비용은 3분의 1인 1997억 밖에 되지 않는다. 알고보니 댐의 안전진단,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수선금은 빠져있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이미 쏟아 부은 22조원이라는 돈은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4학년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7년 동안 할 수 있는 액수다.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쏟아부은 것이다.
2월 10일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 있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낙동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면 국가재정법 위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보의 설치가 거의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의 구간에서 완료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성 등을 문제로 공공복리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내렸지만,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