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부당' 판결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징계처분취소소송'에 원고 승소... 인천·부산 이어 세 번째

등록 2012.02.23 16:43수정 2012.02.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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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3일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 6명이 경상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기는 세 번째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교사 7명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교사 9명에 대해 같은 판결을 했다. 현재 대구·울산·충남·대전 등지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교사들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육청으로부터 2명은 해임, 4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날 창원지법 제2행정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측 이재호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법원이 결과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거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4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중앙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관련 해임교사의 징계 무효 처분을 환영하며 도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5월 전국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정회의 때, 검찰로부터 기소된 현직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파면·해임으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 교육청은 이 기준에 따라 그해 말부터 2011년 상반기 사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했던 것이다.
#전교조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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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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