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화면
이윤기
아울러 일반적인 휴대전화 결제 화면과도 너무 다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진이 일반적인 서비스요금 휴대전화 결제 화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화면이 나오면 휴대전화로 결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본 화면은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정보 입력 화면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이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진의 이용약관 동의는 별도로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은 창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복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사실상 소비자들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읽어보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아울러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서비스 신청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매월 9000원씩 자동연장결제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무료회원 가입'이라는 내용만 보고 회원가입 절차를 따라하다보면 첫 달에는 4950원(부가세 포함)의 정액요금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9000원씩 자동연장결제가 되도록 소비자를 유인해놓은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결제... 이용료 환불 요청 가능소비자 A씨는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너무 쉽게 결제가 되도록 한 것은 시정해야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통신회사와의 계약에 따라(최고 30만 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며, 네 번째 사진과 같이 휴대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증번호, 가입자 주민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A씨의 피해사례의 경우 결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B디스크라는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결제를 회원가입 절차로 오인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고 기만하는 교묘한 속임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료' 등의 문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결제를 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결제된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계약 당시 광고내용이 포함된 자료(광고화면 및 사이트 캡처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료'를 표방한 서비스 중에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시 약관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무료체험 종료 후 추가적인 유료결제동의를 한 경우 또는 지속적인 이용(자동연장결제 등)을 통해 유료 이용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유인, 착오로 인하여 자동결제 상품을 신청하신 경우 즉시 해당 업체로 연락하셔서 계약취소를 요청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와 연락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지만, 당장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료회원가입', '공짜'라는 광고를 믿고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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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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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가입' 눌렀는데, 4950원 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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