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2월 22일 충남도청앞에서 비료 값을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화학비료제조업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임재근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충남도연맹은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 값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을 규탄했다.
지난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2010년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전농 충남도연맹에서는, 비료업체들의 담합은 "농민 피를 빨아먹는 불법행위"이며, "가뜩이나 소 값, 쌀 값 등 모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는 반면, 생산비는 치솟아 큰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비료 제조업체들을 비판했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13개 업체 중 남해화학(주)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남해화학(주)은 화학비료 시장의 4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업체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주)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을 뿐아니라,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 구매시장을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기 전까지 16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 때문이다.
따라서 전농 충남도연맹은 담합문제가 비단 비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비닐, 사료, 농약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