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 두 푼 모았는데...지난 2010년 1월 21일, 5000만원 이상 고액 예금주로 구성된 전일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한 피해자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열하고 있다.
새전북신문
검찰이 수천억 원대의 부실대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파산한 전북 전주 전일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20일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전일저축은행 김종문(57) 전 은행장 등 총 21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기소중지했다. 입건 대상자 중 13명이 은행 임직원이다.
특히, 이 중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김아무개(55)씨도 포함됐다. 김씨는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009년 12월 30일, 김 전 은행장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누설한 혐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씨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의 진술에 신빙성 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김 전 은행장은 이듬해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9월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
김 전 행장은 2005년 8월부터 수년 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4400억 원대의 부실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은행장은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주주에게 13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신용공여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와 인천항에서 배편으로 중국 대련 인근의 항구로 밀항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도 받고 있다.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