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 제94차 촛불문화제(2008년 8월)
권우성
하지만 선씨가 이러한 결정을 어기고 한국까르푸 31개 매장에서 판매중인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29.727톤을 수거한 뒤 무자료거래를 통해 12.758톤을 유통시켜 1억6577만여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선씨가 유통시킨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의심 우려가 있고 유통기한이 지나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선씨가 "창고들에 보관 중인 LA갈비 12.758톤을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제품표기사항 스티커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포장면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허위작성에는 LA갈비 포장랩에 붙어 있던 제품표기사항 스티커를 칼로 오려내는 방법이 사용됐다는 것이 검찰쪽의 판단이다.
결국 검찰은 광우병 우려가 있어 폐기해야 할 미국산 LA갈비를 유통기한까지 속여 시중에 판매했다고 보고 선씨를 세 차례(탈세혐의 기소 포함) 기소했다. 이에 따라 선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다.
"일부 학자의 이론만으로 광우병 우려 있다고 볼 수 없어"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광우병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뼈의 골수에 광우병 원인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인터넷 신문기사 등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등 유해물질 포함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어떤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일부 학자들의 과학적 이론 내지 가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재판부에 제출된 한국까르푸의 내부문서('미국산 쇠고기 재고처리절차')에는 "미국산 쇠고기 재고를 반품처리하여 이를 상품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분류한 다음, 도매나 식자재 등으로 일괄판매 또는 폐기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는 "한국까르푸에서도 'SRM뿐만 아니라 매장에 진열 및 보관 중인 모든 미국산 쇠고기 일체의 폐기'를 결정했다"는 검찰 쪽 주장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유통기한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법원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품표시사항 스티커를 칼로 오려내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강아무개는) LA갈비는 랩포장을 하고 제품표기사항 스티커를 붙인 후 다시 랩포장을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칼로 오려내면 랩도 같이 뜯어진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랩까지 같이 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에 달하는 포장랩의 스티커를 칼로 오려냈다는 한아무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냉동육의 유통기한이 10개월인지 확신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