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석규, 이찬호 의원
창원시의회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난 얼마 후에 창원시가 2월 1일부터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창원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공사 용역 특수조건'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를 살펴 보면 좀 쉽고 명쾌해집니다. 창원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례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명칭만봐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2억 원 이상(기타 1억 원), 용역 1억 원 이상(일반 0.5억 원)이며, 적용기관은 창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의회, 출자 출연기관(3개)이 발주하는 공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내 업체, 근로자 고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원시청 회계과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체불임금 발생시 창원시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 의회 김석규(통합진보당, 가음정·성주동), 이찬호 의원(한나라당. 반송·중앙·웅남)의 발의로 제정됐다고 합니다. 사실 창원시 의회는 연말부터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는 극한 충돌로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것에 비해 두 분 시의원이 별로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맡은 창원시가 조례를 만든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잘 운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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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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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관급공사 체불임금 노동자에게 직접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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