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판사' 첫 탄생...법관 991명 정기인사

대법원 "소수자 권리 보장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등록 2012.02.16 20:00수정 2012.0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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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사법연수원(41기)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시각장애인 최영(32)씨를 포함해 86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고,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총 991명.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임용(2월27일자)되는 최영씨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 탄생으로 기록됐다.

최씨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씨는 사법연수원에서도 모든 교재를 컴퓨터 파일로 전환해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귀로 듣는 방법으로 학업을 수행했고, 지난 1월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은 시설적인 측면을 지원했고, 교수들은 시각장애인 최영 연수생을 다른 연수원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되,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 하에서 수습과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재와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시험시간을 조금 더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했다.

최영 연수생의 법관 지원에 대비해 온 대법원은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인 최영 판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원 배치, 사무분담, 다양한 증거조사 방법과 보조인력 및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해 조사·연구해 왔다.

대법원은 "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로 2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배치됐고, 고등법원 판사 24명, 사법연수원 교수 17명, 재판연구관 49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69명, 지방법원 판사 514명 등이 각각 이동 배치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6기(사법시험 36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법연수원 21기 또는 22기 부장판사들은 서울 시내 나머지(동서남북) 법원의 합의부장을 맡게 됐다.


이번 정기인사의 특징은 ▲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 ▲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 가사소년재판 강화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 ▲ 법관의 각급 법원 배치 ▲ 법관 증원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평생법관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사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40여 명 증가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또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60여 명을 전국 18개 본원 및 10개 대규모 지원에 고르게 배치하고, 법원장이 이들에게 영장재판, 형사단독재판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하급심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이 100명 가량 증가(4월 법무관 전역 예정자 63명 포함)해, 고질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각급 법원에 상당수 법관을 증원하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최영 #법관인사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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