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옆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해 놓았다.
윤성효
거제시청 관계자는 "동상을 세웠던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당초 동상을 세우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 취소 결정을 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변론재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백일 장군 동상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지난해 5월 27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웠던 것이다. 거제포로수용소는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형상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제시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해 주어 말썽을 빚었던 것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김백일 장군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인사"라며 철거를 주장, 동상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거제시의회도 '동상 철거 결의문'을 채택하고, 몇몇 의원들은 거리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문화재 형상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거제시는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지난해 8월 15일 이전까지 동상을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념사업회가 거제시는 상대로 '김백일 장군 동상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과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 소송을 냈던 것이다.
재판부는 "동상 철거 집행으로 신청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동상 철거를 연기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소송 심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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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어긴' 김백일 동상, 철거 여부 3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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