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민회는 강병기 총선 예비후보 등과 함께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비료 담합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병성
이 날 강병기 예비후보는 "그동안 의혹으로 여겨만 오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농민들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 등 비료업체들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룟값 담합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농자재 담합은 비단 비료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농민후보로서 내가 국회로 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해졌다. 국회에 가면 농자재 공급원가 공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화화비료 제조업체 남해화학과 삼성정밀화학, KG케미칼 등 비료업체 1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남해화학(502억600만 원), 동부(169억9400만 원), 삼성정밀화학(48억1400만원), KG케미칼(41억6000만 원), 풍농(36억1000만 원), 조비(17억9400만 원), 협화(9억8600만 원), 제주비료(9800만 원), 우림산업(8600만 원), 세기(5100만 원), 미광(1500만원), 비왕산업(9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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