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7일 오후 인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대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0일 오전 10시 25분]법관인사위 장시간 격론... 최종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대법원이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법관연임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연임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서 판사는 판사로 임용된 지 10년이 되는 오는 17일이 지나면 판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법관의 연임절차는 법관인사위의 심사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인사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서 판사에게 "근무성적이 하위권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로 연임적격 심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판사들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등은 서 판사가 2009년 촛불재판 파동 때 평판사 회의 등을 주도했던 점과 작년 연말 한미FTA 가 강행통과된 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 등이 빌미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관연임절차가 법관길들이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 판사는 7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관인사위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했다. 9일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은 서 판사의 연임문제에 대해 장시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연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 판사 "공식 통보 못 받아... 재판에 충실하겠다"이에 대해 서 판사는 "아직 대법원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오늘(10일) 재판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일단 재판 진행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또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판사로 일하는 기간에는 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서기호 판사의 연임 문제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면서 "오는 18일이 연임 발령 일자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결정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상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 판사에 대한 평가 방식이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 법관 평가자료가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연임 부적격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 ▲ 법관인사위원회가 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등 정치 권력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관연임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연임에 탈락한 판사는 서 판사를 제외하고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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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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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확정...오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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