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정부 불허에도 북 접촉 강행

9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 "중단됐던 공동행사 복원 추진"

등록 2012.02.09 11:43수정 2012.0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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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관계자 3명이 북측위와 협의를 갖기 위해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관계자 3명이 북측위와 협의를 갖기 위해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6.15남측위 제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관계자 3명이 북측위와 협의를 갖기 위해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6.15남측위 제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불허에도 중국 선양에서 북측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실무협의를 위해 출국했다.

 

정인성 남측위 대변인은 9일 오전 <오마이뉴스>과 한 전화통화에서 "남측위 선양 실무접촉 대표단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비행기 편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남측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실무접촉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민간교류 복원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 대표단에는 이승환 공동대표(정책위원장)를 단장으로 정경란, 장대연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선양 칠보산호텔에서 북측위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친 뒤 오는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2008년 6·15행사 이후 정부의 불허로 남북 위원회의 공동행사가 전면 중단됐다"며 "이번 접촉에서는 올해 12주년 6·15공동행사와 5주년 10·4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지난달 26일 중국 선양에서 6·15 남축·북측·해외측 위원회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해 오는 9∼10일 만나기로 합의하고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을 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나서면 정치적으로 변질돼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접촉 신청을 거부했다.

 

한편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 인사가 정부 허가 없이 북한 주민을 만났을 경우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난 2008년 이후 3명이 정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을 만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2.02.09 11:43ⓒ 2012 OhmyNews
#6.15남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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