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김아무개 예비후보 상대로 1억 원 손배

형사소송 승소에 이은 민사소송, "회사와 개인 명예 훼손"

등록 2012.02.03 09:44수정 2012.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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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양주승(경기지역언론사협회 회장) 기자가 민주통합당 부천 A지역 김아무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 기자는 지난 1월 31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형사재판(명예훼손) 승소에 이은 후속 민사소송이다. 김아무개씨는 지난 2011년 12월 15일,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경기지역언론사협회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양상익)은 지난해 12월 15일 "<부천타임즈>와 양주승 기자를 지칭하면서 '돈 주면 빨아주고 돈 안주면 무자비하게 비방하는 개인홈페이지' 라며 '이 사이트(<부천타임즈>)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를 도울 수 있다'"는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기자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글(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돈 주면 빨아주고 돈 안주면 무지비하게 비방하는 홈페이지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양주승 기자는 소장에서 "6.2지방선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홍건표 부천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보낸 보도자료 중 김아무개씨(당시 ○○○후보 선대 본부장)가 지난 2007년 5월 산업인력공단 감사 재임시절 관광성 외유를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게재하자, 김 씨는 <부천타임즈>와 양주승 기자를 지칭하면서 '돈 주면 빨아주고 돈 안주면 무자비하게 비방하는 개인 홈페이지'라며 '이 사이트(<부천타임즈>)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를 도울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아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양주승 기자가 청구한 금액은 개인(양주승)에 대한 명예훼손 5천만 원, 신문사에 대한 명예훼손 5천만 원(총 1억 원)이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아무개씨는 "억울하다"고 밝혔다. 김아무개씨는 지난 2011년 12월 16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비방 목적이 아니고 기사에 대한 해명성 댓글 이었다. 독자의 권리다. 양 기자가 먼저 기사에서 내 명예를 훼손 했기에 올린 댓글이었고, 내가 쓴 댓글은 사실이다. 항소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안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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